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주체 변경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체로 규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합니다.
2.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둡니다.
3.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여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의 발전, 해양자원 및 환경의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방식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로 변경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활용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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