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고지된 지방세도 미납지방세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임대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 하지만 임대인이 지방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분할납부)의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분할납부된 세금 정보도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 건물에 관련된 임대인의 지방세금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계약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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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