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고지된 지방세도 미납지방세에 포함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건물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임대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 하지만 임대인이 지방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분할납부)의 정보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분할납부된 세금 정보도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 건물에 관련된 임대인의 지방세금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계약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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