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식월 도입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근속기간 후에는 6개월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2.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소방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재직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
3. 화재 현장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소방공무원들이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사용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개인 복지를 증진하며, 소방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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