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식월 도입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근속기간 후에는 6개월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2.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과 소방업무의 질 개선을 위해 재직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함.

3. 화재 현장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소방공무원들이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사용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개인 복지를 증진하며, 소방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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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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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