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분석 평가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6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로 포함시킵니다.

  •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장기 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상황을 전망하여 재정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한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는 임기 제한이 없으나, 이를 개정하여 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임을 제한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정책처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정부의 예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정책처의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산정책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