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분석 평가 강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6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로 포함시킵니다.
-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장기 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상황을 전망하여 재정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한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는 임기 제한이 없으나, 이를 개정하여 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임을 제한합니다.
- 이를 통해 예산정책처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정부의 예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정책처의 조직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재정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산정책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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