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급여체계 표준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문제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이 낮고 지방별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처우 개선: 최근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임금 수당에 대한 근속연수 반영: 현재 임금 수당에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수당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수행 의욕을 높이고 체육지도 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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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