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급여체계 표준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문제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이 낮고 지방별로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처우 개선: 최근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임금 수당에 대한 근속연수 반영: 현재 임금 수당에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수당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업무 수행 의욕을 높이고 체육지도 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