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합니다.

2.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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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