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합니다.
2.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하도록 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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