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업무위탁 매체 분할 및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등의 광고와 홍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위탁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기업이나 업체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수행하려면 지정된 조직의 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기관의 홍보와 광고를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를 분할하고,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대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통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수행 효율을 높이고, 정부기관들의 선택권을 확보하며, 예산 절감과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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