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한 법률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제1조):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종합계획 수립 (제5조):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4. 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5. 진단 및 전문인력 (제8조, 제9조):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를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확인하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교원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교원입니다.

6. 지원센터 운영 (제10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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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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