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위기학생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한 법률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제1조):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종합계획 수립 (제5조):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4. 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5. 진단 및 전문인력 (제8조, 제9조):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를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확인하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교원은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교원입니다.
6. 지원센터 운영 (제10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해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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