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법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삭제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9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 유사한 취지의 다른 지원사업들과 비교하여,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소음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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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