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중단 권고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확대: 현재의 손실보상 대상에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장 폐쇄 등을 강제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추가: 현재의 손실보상 대상에는 영업장 폐쇄 등과 같은 명령에 따른 손실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손실보상 절차의 개선: 현행법에서는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손실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손실보상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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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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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