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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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