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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