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 사용 확대: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품목과 가격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줄이고 생산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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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