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 사용 확대: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품목과 가격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줄이고 생산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농업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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