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위반 시 처벌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 운영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위반자에 대한 페널티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인력에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는 대신 보다 효율적인 벌칙 방식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벌칙 강화 조치는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항공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운영의 신뢰성 향상과 인력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며,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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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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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