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에 새활용 포함시키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활용(업사이클링) 개념 명확화: 법률에 '새활용'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재활용 개념을 확장하며 업사이클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 확대: 새활용 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환경제 촉진: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순환경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적인 새활용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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