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에 새활용 포함시키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활용(업사이클링) 개념 명확화: 법률에 '새활용'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여, 재활용 개념을 확장하며 업사이클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범위 확대: 새활용 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환경제 촉진: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순환경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적인 새활용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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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