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전부 혹은 일부 보전해 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농산물의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동과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 왜곡을 방지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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