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할 경우에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보고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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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