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할 경우에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보고의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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