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제도 정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를 도울 수 있게 해요.
  • 학생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졸업 뒤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묶어요.
  • 교육, 지원, 의무복무를 한 덩어리로 묶어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키우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두려 해요.
  • 법인 운영 구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으로 두고 정관, 이사회, 감사 체계를 두려 해요.
  •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둬요.
  • 학업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 의무복무와 제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의무복무를 부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면허 제재가 가능해요.
  • 벌칙 및 과태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과태료를 둘 수 있어요.

왜 나왔나

공공의료는 지역 소멸, 고령화, 감염병 대응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시스템이 약해서, 지역별·분야별 인력 수급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가가 직접 교육기관을 세우고, 공부부터 복무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키우려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력 양성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시도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공의료 인력을 위한 학교가 생겨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별도 법률로 세우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하게 해요. 공공의료 분야를 따로 키우는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만드는 셈이에요.

  • 지역·필수의료와 연결되는 공공의료 인력 공급을 노려요.
  • 일반 의학교육과는 다른 정책 목적이 분명해져요.

2) 운영 구조와 재정 기반을 함께 두어요

이사회, 감사, 정관 같은 법인 운영 틀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돈과 재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해요.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수익사업 근거도 넣어서 운영 재원을 넓히려 해요.

  • 학교를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운영 지속성을 같이 보려는 거예요.
  • 공공재정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구조예요.

3) 학생 지원이 넓어요

입학금과 수업료만이 아니라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 의무도 생겨요.

  • 경제적 이유로 진입이 막히는 걸 줄이려는 취지가 있어요.
  • 지원과 책임을 함께 묶어 제도 신뢰를 유지하려 해요.

4) 졸업 후 공공의료 복무가 붙어요

이 법에 따라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복무할 수 있어요. 또 복무기관 지정, 배치기준, 전문과목 선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지원도 함께 설계돼요.

  • 공공의료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복무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게 경력 지원도 붙여요.

5) 명칭 남용과 미이행에는 제재가 붙어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데도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제재 대상이 돼요.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 제도 이름의 신뢰를 지키려는 장치예요.
  • 복무 이행을 실제로 담보하려는 강한 규율이 들어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을 맡는 정부 부처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의과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과 지원자가 영향을 받아요.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복무 인력을 배치받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운영 지원과 인력 배치 논의에 들어오게 돼요.
  •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큰 지역은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15년 의무복무가 실제로 인력 유입과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해요.
  • 학생 지원 규모와 반환 기준이 과도하거나 느슨하지 않은지 중요해요.
  • 복무기관 지정과 배치기준이 지역 편중 없이 운영되는지도 봐야 해요.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재정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면허 제재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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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8표 / 총 167표

찬성 158표 · 총 투표 16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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