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공무원의 처우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여 공무원의 윤리 수준과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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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