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보안 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정보보안 관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항들로,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정보보안 산업 관련 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및 자격체계를 정비하여,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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