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안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보안 산업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정보보안 관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항들로,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정보보안 산업 관련 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및 자격체계를 정비하여,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이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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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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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