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2. 이로써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다른 연료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이행을 촉진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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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