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2. 이로써 수소 생산 원가를 낮추고, 다른 연료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이행을 촉진하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수소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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