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소음 피해 예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소음 피해 구제 기준: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주민의 거주지와 관련된 군공항시설 등의 소음 발생 기준을 고려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 주민의 소음 피해 구제를 위해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특정 지원기관을 통해 주민의 구제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은 피해 정도에 따른 구제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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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