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소음 피해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소음 피해 예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소음 피해 구제 기준: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구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주민의 거주지와 관련된 군공항시설 등의 소음 발생 기준을 고려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 주민의 소음 피해 구제를 위해 행정처분과 구제 절차를 운영합니다. 특정 지원기관을 통해 주민의 구제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은 피해 정도에 따른 구제 방안을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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