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인근에서 이어진 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지역과 지원 대상,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려 해요.
  • 피해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와 학교의 대체 학습공간·온라인 학습 인프라 지원도 추진하려고 해요.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도 장기간 반복된 소음 등으로 생활과 학습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과 기간 한정: 특정 기간에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신고 집회·시위 피해주민을 지원하려고 해요.
  • 피해지역 지정: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요.
  •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금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려 해요.
  • 지원금 지급: 피해주민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해요.
  • 생활환경 개선사업: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지원을 포함한 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려고 해요.
  • 학생 학습권 보호: 피해지역 학교에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업 이행 공개: 국가는 지원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인근 지역에서 집회·시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해당 기간과 지역을 특정해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사업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뿐 아니라 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의 생활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원 대상과 집회등의 범위 설정

제안안은 지원 목적을 특정 기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에서 장기간 반복된 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한정해요. 여기서 집회등은 해당 기간과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와 시위를 뜻하도록 정하려고 해요.

  • 모든 집회·시위 피해를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안에 적힌 기간과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지원 체계예요.
  • 신고된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 되므로, 어떤 행사와 피해가 법안의 집회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인근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와 주민의 피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가 지원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 피해지역 지정과 심의 구조

제안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회등으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요. 또 행정안전부에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집회등으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지역으로 지정돼야 시설 지원과 사업계획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위원회는 피해지역 지정뿐 아니라 피해주민 지원과 관련한 주요 판단을 맡는 구조로 제시됐어요.
  • 위원회의 구성, 피해 측정 방식,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공정하게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3) 피해주민 지원금 지급

제안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집회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주민이 신청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되므로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기 쉽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 6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해 처리 기간을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피해 유형별 산정 기준은 제안된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규정과 심의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4) 방음·냉방시설과 생활환경 개선

제안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지원 등을 포함한 집회등피해보상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일회성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민이 직접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받는 방식과 별도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이 필요한 장소와 설치 범위를 정하려면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지원 항목과 비용 부담 주체, 설치 이후 관리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실효성이 생길 수 있어요.

5)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호

제안안은 교육부장관이 피해지역 내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주민의 생활 문제뿐 아니라 학교 수업과 학생의 학습 환경 문제로도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학습 인프라 지원은 학교 밖에서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제시됐어요.
  •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가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지는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6) 사업 점검과 결과 공개

제안안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피해지역 사업과 학교 지원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주민은 계획만 발표됐는지, 실제 시설 설치와 비용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공개 결과에는 사업 진행 상황과 지원 내역이 알기 쉽게 담길 필요가 있어요.
  •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개선 조치를 하고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정해져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주민: 법안이 정한 기간의 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이나 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피해지역 내 학교와 학생: 대체 학습공간 이용 비용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 피해지역 지정, 지원금 심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교육부와 피해지역 학교: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과 온라인 학습 지원을 협의하고 집행하게 될 수 있어요.
  • 집회·시위 주최자와 지역 행사 관계자: 특정 기간과 지역의 피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내용과 운영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피해지역의 범위와 피해주민의 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소음 등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지원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객관적으로 마련되는지 중요해요.
  •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과도하지 않은지, 60일 이내 결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 방음·냉방시설과 대체 학습공간 지원의 재원, 설치 장소, 사후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는지 봐야 해요.
  • 특정 기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집회·시위 피해 지원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