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치료의 편의성의 현저한 개선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준에 포함하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준 확대: 안전성·유효성 개선에 한정되었던 기준에 더해,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도 혁신의료기기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 편의 중심의 제품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가능해집니다.

2. 환자 접근성과 의료현장 효율성 반영: 편의성 개선이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와 의료진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정책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성과를 보이는 기기들에 대한 지원·우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3. 관련 조문의 체계적 정비: 정의 규정(제2조제4호)과 지정·심의·지원 규정(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3항·제6항, 제29조제1항)에 ‘편의성 개선’ 기준을 일관되게 연동합니다. 제도 전반의 평가·지정·지원 절차가 새로운 기준을 반영하도록 정비됩니다.

4. 혁신 인정 범위의 사전적 확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혁신성 인정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편의성 혁신을 목표로 한 지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개정안은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 편익을 주는 편의성 혁신을 제도권에서 적극 인정·지원하여 의료기기 산업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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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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