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진흥지구 세제 인센티브 신설: 현행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74조의2 신설로 세제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부담금 감면 근거 도입: 기존 법에는 입주기업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제74조의3 신설로 부담금 감면 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초기·운영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3.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부재로 지적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부담금 감면 패키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의 매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 효과를 제고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규정: 본 개정은 조세특례를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내용 조정이 필요합니다.

5. 도지사 권한과 제도의 정합성 확보: 현행의 도지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은 유지되며, 여기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규제혁신의 현장 적용이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혁신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결합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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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