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검토 및 문제점: 현재 여러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사회적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결격조항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 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업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파산 등이 더 이상 불공평한 취업 제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고, 채무자가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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