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검토 및 문제점: 현재 여러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사회적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결격조항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 내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업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파산 등이 더 이상 불공평한 취업 제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차별을 없애고, 채무자가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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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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