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검토 체계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원천과제나 실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가 나가기 전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심의결과 반영: 연구성과활용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성과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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