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 공공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시스템 활성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스템 사용을 촉진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중계약 위험 감소: 전자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의 전자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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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