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부를 모집하지는 못했습니다.
2. 도서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지만, 현행 법률상 도서관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조차도 '기부 모집'으로 여겨질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금전이 아닌 물품에 대해 기부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서관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관이 국민의 기부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 자료의 확충과 도서관 운영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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