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 조성 가능토록 하는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토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며 동시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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