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검사 보완과 정보 통보 신속화를 위한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3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함께 살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고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해요.
  • 질환의 진단 여부만이 아니라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도 확인하자는 제안이에요. 검사 방법과 판정 기준 등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 정보 통보 기한 단축: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정기 적성검사 보완: 면허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 수시 적성검사 보완: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두 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해요.
  • 실제 운전능력 확인: 질환 진단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면허 소지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해요. 법안 제안자는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가 매월 1회 이상 이뤄지도록 바뀌었지만, 대상자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 등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가 판단과 상황 대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질환 진단 여부뿐 아니라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방향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시 검사 관련 정보의 빠른 통보

현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요. 개정안은 그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분기별 1회였던 통보가 최근 매월 1회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제안안은 정해진 주기에 맞추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정보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두려는 것이에요.
  • 경찰이 검사 대상자를 더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통보와 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보 처리와 통지 절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통보 대상 정보의 세부 범위와 처리 방식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2) 정기 적성검사 항목 보완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87조에는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정기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갱신 과정에서 인지기능과 운전 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제시된 법령 조문에는 2027년 4월 14일 시행일이 표시돼 있어요. 검사 대상이나 갱신 시기를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해당 시점의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검사 방식과 합격 기준,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은 제공된 법안 요약만으로 알 수 없어요.

3) 수시 적성검사 항목 보완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88조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해요. 개정안은 이 검사에도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수시 검사는 정해진 면허 갱신 시점과 별도로,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받는 검사예요.
  • 제안 취지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함께 살펴보는 데 있어요.
  • 모든 고령 운전자가 수시 검사 대상이 되는지, 특정 진단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등은 제공된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4) 운전 가능 여부의 종합 판정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가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예요.

  •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살피는 절차가 제안된 것이에요. 질환 진단 여부와 검사 결과를 각각 어떻게 반영할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위원회 구성, 판정 기준,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규정을 살펴봐야 해요.
  • 제시된 제90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새 위원회와 이 진단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기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제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제안된 검사 항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시 적성검사 대상 운전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완된 검사 절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고령 운전자와 가족: 법안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운전능력 확인을 제안 배경으로 제시해요. 다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시 검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 통보 기한이 정보 취득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지면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그 기한에 맞춰야 해요.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은 정보를 통보받고, 공단은 적성검사와 제안된 위원회 운영을 맡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검사 대상과 적용 시점: 어떤 면허 소지자에게 새 검사 항목이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 검사 방법과 기준: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살펴봐야 해요.
  • 판정의 공정성: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 운전자가 결과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중요해요.
  • 개인정보 처리: 14일 통보 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달·보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현장 운영 여건: 검사 장비와 인력, 대기시간, 운전자의 접근성 및 비용 부담이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비용 추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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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임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