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근무지역에 따른 감면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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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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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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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