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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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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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