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

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

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

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

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

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

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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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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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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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