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연장: 현행법에서 각각 1년 이내로 제한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현재 2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돌봄 수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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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