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경쟁 확대 및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요건 강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정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신규 지정과 재지정 절차 도입: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법인이 재지정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3.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전통적인 경매제에 의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별로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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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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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