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경쟁 확대 및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요건 강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지정이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신규 지정과 재지정 절차 도입: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법인이 재지정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3.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전통적인 경매제에 의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인별로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도매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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