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11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인공지능기술의 건강한 발전과 신뢰사회 구축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관련 계획 수립, 예산 배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3. 지역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지역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인공지능 정책, 산업 육성, 윤리 원칙,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5. 인공지능정책센터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어 관련 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
6. 표준화와 기술 지원:
-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동향 조사 및 기술 실용화 연구를 지원합니다.
7. 데이터 관리:
-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생산·수집·관리하고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8.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합니다.
9. 기업 및 단체의 집적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인공지능 윤리원칙:
-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공개 및 홍보합니다.
11.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
-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해 정부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사전 고지 및 확인 요청 제도를 마련합니다.
12.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업자는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인공지능윤리위원회:
- 교육·연구 기관 등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준수를 위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