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0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얼리산업 기반 조성 및 진흥을 명시합니다(안 제1조).

2. 주얼리산업 투명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이행하여 주얼리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합니다(안 제3조).

3. 정책 및 지원: 정부는 5년 주기로 주얼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 진흥위원회 설치, 주얼리소매업 등록제 도입,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주얼리산업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이하).

법안의 취지는 국내 주얼리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얼리시장의 투명화 추구, 음성적 거래 및 탈세 방지, 소비자 피해 감소,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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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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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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