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정기점검의 객관성 확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인 점검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관리업자에게도 정기적인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여,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리업자의 점검 결과 제공: 법률개정안은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소방시설등 점검 제도를 개선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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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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