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정기점검의 객관성 확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인 점검 의무 부여: 현행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관리업자에게도 정기적인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여,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관리업자의 점검 결과 제공: 법률개정안은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소방시설등 점검 제도를 개선하여,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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