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준일 변경: 기존의 신고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를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이행 시점을 반영해,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신고하도록 정비합니다.
2. 신고 기한 재설정과 적용 범위 유지: 신고의무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유지됩니다. 신고의무 주체와 대상 범위에는 변경 없음, 다만 신고 시점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3. 실무 부담 완화 및 정확성 제고: 계약 체결일에는 통상 계약금만 지급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제 입주가 완료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정정·재신고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통계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명확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에 반영되어 신고 기준일을 ‘잔금 지급일’로 명시합니다. 조문 표현을 구체화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실제 거래 이행 시점에 맞추어 합리화하고, 신고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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