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준일 변경: 기존의 신고기한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를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 이행 시점을 반영해, 실제 입주와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신고하도록 정비합니다.

2. 신고 기한 재설정과 적용 범위 유지: 신고의무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유지됩니다. 신고의무 주체와 대상 범위에는 변경 없음, 다만 신고 시점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3. 실무 부담 완화 및 정확성 제고: 계약 체결일에는 통상 계약금만 지급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제 입주가 완료된 계약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정정·재신고 부담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통계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4. 법조문 명확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의2제1항에 반영되어 신고 기준일을 ‘잔금 지급일’로 명시합니다. 조문 표현을 구체화해 해석상 혼선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 제도를 실제 거래 이행 시점에 맞추어 합리화하고, 신고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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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