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4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의:

-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적용 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거용으로 전용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4. 사용 승인 절차:

-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5. 일조권 기준 완화:

-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교체한 경우,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일조권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시정 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 또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효력 기간: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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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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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