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 문제 해결: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들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2. 프랜차이즈 매장의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친화적인 컵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의 지시로 사용된 컵의 책임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법적 책임 전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경우, 본사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책임을 본사가 지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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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