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 문제 해결: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들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는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2. 프랜차이즈 매장의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1회용 컵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 친화적인 컵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본사의 지시로 사용된 컵의 책임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법적 책임 전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경우, 본사를 사업자로 간주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책임을 본사가 지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고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며, 본사와 가맹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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