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상품권법안
- 의안번호
- 22105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법안은 상품권 발행과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발행 신고 및 자격요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발행 중단이나 해산 시에도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 가능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발행 제한: 금융위원회는 경제 질서를 위해 필요 시 상품권의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증 및 공탁 의무: 발행자는 일정액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6. 정기 보고 의무: 상품권 발행자는 정기적으로 발행 실적, 판매 실적 그리고 미상환 상품권 총액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7. 정책협의회 설치: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8. 미상환 상품권 수익 처리: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의 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상품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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