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상품권법안

의안번호
22105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법안은 상품권 발행과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발행 신고 및 자격요건: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발행 중단이나 해산 시에도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 가능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발행 제한: 금융위원회는 경제 질서를 위해 필요 시 상품권의 연간 발행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증 및 공탁 의무: 발행자는 일정액을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6. 정기 보고 의무: 상품권 발행자는 정기적으로 발행 실적, 판매 실적 그리고 미상환 상품권 총액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7. 정책협의회 설치: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8. 미상환 상품권 수익 처리: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의 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상품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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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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