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항목을 명확하게 함.
2. 공시 정보 항목 확대: 기존의 근로자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남녀 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공시 항목에 포함됩니다.
3.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고용 관련 정보의 공시로, 구직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근로 환경에 대응하고, 구직자들이 직장 선택 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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