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미지정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지정여부 결정하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자문단 구성: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지정 결정 권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즉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분야의 정보통신망과 제어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었지만, 해당 시설로의 지정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존하고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지정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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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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