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미지정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지정여부 결정하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자문단 구성: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지정 결정 권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즉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도가 큰 분야의 정보통신망과 제어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었지만, 해당 시설로의 지정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존하고 있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지정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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