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83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해를 돕고, 법적 기반을 확립함.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포함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함.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 참여 범위와 통합발전소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4. 특정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5. 분산형 전원 증가에 따른 배전망 관리 의무 강화와 접속 지연, 출력 제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

6.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여함.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8. 지역별로 전기 요금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장려함.

9.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가 전체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전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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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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