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3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해를 돕고, 법적 기반을 확립함.
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포함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함.
3.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 참여 범위와 통합발전소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4. 특정 지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5. 분산형 전원 증가에 따른 배전망 관리 의무 강화와 접속 지연, 출력 제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
6.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여함.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고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8. 지역별로 전기 요금 차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장려함.
9.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가 전체의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전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전력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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