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해외파견 절차 및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기존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만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 파견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

2. 국회의 통제 강화: 정부가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별 파견요원의 경우에도 국회가 요구하면 동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해외파견 조사절차 도입: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 여부 결정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여건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의 타당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파견기간 연장 및 종료: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국군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회의 파견종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파견을 종료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입니다.

5. 정기 보고 의무: 정부는 매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현황과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신변안전 보호 조치: 정부는 파견된 국군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견 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통제를 통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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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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