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도입: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예: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강사와 교육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평가 결과 공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정 취소 기준 강화: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로 효과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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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