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권리 보호 및 소득 안정

농민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6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민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의 권리와 안정된 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식량주권과 자급을 통해 국민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식량주권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통제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 농지 임차인 보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농촌 노인 돌봄, 농민 기본소득 제공, 농자재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소득과 생활 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식량자급을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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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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