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조치 제척기간 설정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재조치의 제척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도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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