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조치 제척기간 설정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시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재조치의 제척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도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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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