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지속적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 - 한류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08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류 정책의 기본 목적 설정
- 한류정책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한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2. 한류의 정의
- 한류란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 및 융합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적 요소로, 국내외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합니다.
3.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류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5년마다 한류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4.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의 기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5. 한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한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전문인력 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 발전과 연관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7. 연구·개발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콘텐츠 발전과 연관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8. 한류정보시스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류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9.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한류의 다양한 이용방법에 대응하고, 국내외 한류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합니다.
10. 대기업과 중소 한류사업자 상생 협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투자 촉진 및 상생협력 시책을 마련합니다.
11. 조세 감면 및 지원
- 한류연관산업 발전 및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 감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2. 협회 설립
- 한류사업자는 한류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정부차원의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한류의 지속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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